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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고/고시

「만천1,가례상촌,평촌2,계현1,계현2,계현3,유곡신촌1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일
2024-04-24
고시공고관리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4-579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055-570-2454
게재기간
2024-04-24 ~ 2024-05-09
조회수
124
첨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의령군『만천1,가례상촌,평촌2,계현1,계현2,계현3,유곡신촌1지구』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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