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노동조합) 설치 및 신고 의무 안내 등(30인이상 근로자)
0.「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대상: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과 함께 설립신고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또는 의령군에 제출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설립된 노동조합은 제2항에 의거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설립통보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청(의령군청)에 제출의무
0. 위 사항 미 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붙임 서식 참조
※ 행정관서 통지없이도 의무제출 사항
※ 포털싸이트 ‘법제처’ 검색 해당법조명 검색(시행규칙 별지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