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의령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선발기준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금 지급·선발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은 의령군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보조를 필요로 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하되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제3조(장학생 추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추천서(별지1호·2호 서식) 및 추천서(별지3호 서식)
2. 성적증명서(학교장 발행) 1통 또는 예·체능 우수자 입증서류 1통
제4조(장학생의 선발 및 정원)
장학생 선발 및 대상자 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장학기금 규모를 감안하여 장학생 선발기준(별표1)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
① 당해 연도 개인별 연간지급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기준을 정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타 장학금과 이중 수혜 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시기)
① 장학금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와 함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 시기는 매학기 개학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거나 전출하였을 경우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장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제9조(사업대상)
장학기금을 활용한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체육, 학술 등의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령군의 명예를 선양한 학교에 대한 관련사업 장려
2.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장학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관내 학교의 발전과 학생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사 또는 군민에 대한 사기앙양 사업
4.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우수학교·학과설립 및 유치를 위한 촉진기금 지원 사업
5. 지정기탁금의 경우 장학금 등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0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이나 공적을 명기하여 장학회 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 회원의 회비(정기기탁) 및 후원금 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지정기탁금은 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04.)
③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명세서를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사업완료시 30일 이내 정산서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 장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제1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자금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제12 조(지원대상)
① 이사장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신용보증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1년이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3 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사장은 학자금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이사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 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 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 조(지급 중지)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여 제12조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6.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확정된 장학금은 의령군장학회 장학금으로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