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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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골프장의 개인 골프카트 이용 건
수고가 많으십니다.
1318호 23.4.25.일자 허**님께서 올린 글에 대한 동의 글입니다.
잔디의 훼손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골프장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개인소유 골프 킥보드의 사용 제한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카트나 비슷하게 생겼으며, 무게도 훨씬 가벼워, 잔디의 훼손도 덜하며, 성능도 뛰어 나서, 부상의 위험도 줄 일 수 있으면, 오히려 개인 소유 카트를 권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더욱 효률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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