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자 모집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239
담당자명
주민생활지원과
첨부

의령군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6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가족 구성원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다.

 

군은 상반기에도 7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번 하반기 모집 기간에는 총 8가구가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의령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으로 한정되며,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자)가구도 포함된다.

 

가구의 생활 정도와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2023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오는 내달 5일까지 신청서, 자기소개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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