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소득층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 2017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의령군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2017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9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요건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등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근로조건은 1일 7시간(9~17시),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는 1일 4만5290원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570□2513)으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 주무관 김세빈(☎570□2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