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대상식품 알림(단호박카레)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단호박 카레
나. 제조일자 : 2014. 5. 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양성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진옥
바.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52
사. 연락처 : 032□329□358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