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1993. 4. 12. 이전출생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중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재자 신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재자신고안내
○ 기 간 : 2012. 3. 23 ~ 3. 27(5일간)
○ 방법 등 : 붙임 안내문과 같음
나. 의령군 부재자투표안내
○ 기 간 : 2012. 4. 5 ~ 4. 6(2일간, 매일 10:00~16:00)
○ 의령군부재자투표소
□ 명 칭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소
□ 소재지(시설명)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28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붙임 :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