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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식 > 농업소식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12-10-19
조회수
6110
담당자명
민원봉사실
첨부

주택등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기한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사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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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연락처 055-570-411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