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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등록일
2025-05-02
조회수
4435
담당자명
행정과
첨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37조의 2
*  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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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연락처 055-570-411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