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분양 홍보
1. 분양대상: 의령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 유기견('24.9.4.현재 53마리)
2. 분양요건: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1조
-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3. 동물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유실유기동물 공고에서 개체별 품종, 성별 등 특징 확인 가능
4. 분양문의
- 농축산유통과 가축방역팀(570-4203)
- 분양확인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분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