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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안내

등록일
2026-02-19
조회수
391
담당자명
의령읍
첨부
  • 사방사업시행동의서서식.hwp (480 kb) 전용뷰어

2027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사기한: 2026. 2. 23.()까지

 

2. 조사내용: 소재지, 대상지 현황, 신청인 및 소유자 인적사항 등

 

3. 제외대상: , , 불법산지 및 묘지, 인위적개발지(산지전용, 일시사용, 작업로, 벌채지), 하천, 도로, 접도구역 등

 

4. 유의사항: 사방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별도의 토지보상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

 

붙임 동의서 서식 1.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7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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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5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