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안내
2027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사기한: 2026. 2. 23.(월)까지
2. 조사내용: 소재지, 대상지 현황, 신청인 및 소유자 인적사항 등
3. 제외대상: 전, 답, 불법산지 및 묘지, 인위적개발지(산지전용, 일시사용, 작업로, 벌채지), 하천, 도로, 접도구역 등
4. 유의사항: 사방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별도의 토지보상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
붙임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