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읍면소식 > 새소식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모집 안내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2593
담당자명
가례면
첨부
  • 신청서서식.hwp (19 kb) 전용뷰어
1.「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와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 행규칙 」이 2020.6.3.(수)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가맹점 지정 등) 및 시행규칙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에 의거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신청․ 접수를 실시하니,
 
2.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 하여 의령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신청 자격 요건
□ 의령군에 소재한 업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제외대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기등록된 제로페이 가맹점 등

붙임  취급 가맹점 신청서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궁류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82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