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와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 행규칙 」이 2020.6.3.(수)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가맹점 지정 등) 및 시행규칙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에 의거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신청․ 접수를 실시하니,
2.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 하여 의령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신청 자격 요건
□ 의령군에 소재한 업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제외대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기등록된 제로페이 가맹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