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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의2(검사기간이 지난 검사명령),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관련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최*연 등 35건(붙임 “대상명단”참조)
3. 공고기간 : 2016.05.27.~2016.06.10.(15일)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153, FAX)570□2041

▶ 대상차량은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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