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게시내용
1. 자치 법규명 : 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 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15. 10. 22. ~ 2015. 11. 11.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