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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5-11-30
조회수
1269
첨부

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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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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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