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6년 4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84
팩스 : 055□570□2079
e□mail : idi333@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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