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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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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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교체 제외 요청

등록일
23.07.03
조회수
888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가례면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가례면 가례로54-35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을(양성리 중동마을)에는 50여년부터 마을 위 땅속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후 약 10여년 전에 지하수로 간이상수도를   또 설치하여 집집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집집마다 2종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년에 군에서 이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새로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위 간이상수도(지하수)의 수질이 좋지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있는 수도관을 이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주민부담도 대폭 경감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상수도시설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가구만 설치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구에는 그대로 이용할수 있도록 기존 간이상수도(특히 땅속에서 나오는 양반터샘물)는 절대 폐쇄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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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교체 제외요청

등록일
23.07.25
작성자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소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 가례면 가례로 54-35번지 일원(중동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마을상수도)을 희망세대에 한하여 지방상수도 전환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은 세대에 한하여는 기존상수도를 사용토록 폐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은「의령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업무처리지침」제6조에 따라 지방상수도 전환 후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물탱크청소 및 약품처리 등 모든 수질관리에 관한 지원이 제외되며,

- 주민요청에 의한 해당 시설을 존치 시 마을주민들이 수질이 오염된 물을 음용하게 될 우려가 큼으로 희망세대만 한하여 지방상수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가 아닌 농작물 관리 등에 사용하는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기존배관을 살리는 방안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공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상하수도과 송근실 주무관(☏055-570-3913)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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