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게시자료 관리 안내

양돈 축사 신 증축 허가 취소(요청)

등록일
23.07.13
조회수
1129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 선택하세요 --
첨부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지정면 마산리459번지 소재 안인농장 양돈사육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악취환경으로 인하여 자연생태의 위협과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주민 재산권이



12년동안 박탈되어 자유롭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 하고 이 좋은 청정지역에서 고통속에서



어쩔수없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악취를 맡지않고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의령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군 계획위원회로 부터 재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6월말에 안인농장 건축허가가 가결되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주민들은 분통을 트터리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개인의 양돈 사업자로 인하여 마을(포외 돈지,성산,관동,두곡) 주민을 평생 개인의 건강권을



무시한 악취 환경속으로 밀어 넣을려고 하고 있다.



2014년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 자치단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축사로 부터 1,000M) 지정한 구역이다.



2022년 7월에 화제로 소실된 장소에 양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 건축개발허가가 가결된 것은



이해 불가한 것이다.



남강은 낙동강의 제1지류 하천으로서 역할을 하며 안인 농장으로 부터 불과 200M안에 있다.



의령군은 함안/창원/마산 시민들의 식수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며 살기좋은 의령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의령군은 지역 환경을 외면하는것은 지역의 장례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인구유입에



적색 신호등입니다.



의령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구증가를 가져 올 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혜의  자원 남강을 활용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친 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지정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여겨진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이라도 안인농장 양돈 축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시고 지정면 마산리 459번지 외1필지에 남강을 연결하여휴양지 및 힐링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돈장 신 증축 허가를 취소 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목록

양돈 축사 신증축 허가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등록일
23.07.24
작성자
경제문화국 환경과
첨부
○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요청하신 양돈 축사 신·증축 허가 취소(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해
축사 건립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주민 개개인의 건축 등에 대하여 의령군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마을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악취에 관해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기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피민원 축사는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가 되어 있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중에 있는축사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을 주민의 반대 등 민원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은 건축 기간 중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축사 운영 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가축분뇨 유출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봉사과 개발허가담당(☎055-570-2413),
-건축허가 관련: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담당(☎055-570-2424)
-환경 관련: 환경과 생활환경담당(☎055-570-2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전글
꼭칭찬하고싶습니다
다음글
비공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