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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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부착금지

등록일
23.07.26
조회수
984
작성자
조**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군내 곳곳 눈에 잘 뛰는 곳 마다 각 정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어느 정당 할것없이  하나 같이 저질 상대비방ㆍ거짓구호ㆍ남탓비방ㆍ거짓 치적선전  일색이다  보는이의  기분을 더럽게하고 온국민을 이분화시켜  나라를 망치는 썩은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듯 합니다



군수님



우리군은 아예 정당의 현수막은 달지 못하도록 제도화 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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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부착금지 제도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3.07.31
작성자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첨부
1. 민원요지
- 정당현수막 부착금지 제도화 요청

2. 답변내용
가.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나.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법」제8조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하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법」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 제도화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회신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055-570-35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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