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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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 상품권 관련

등록일
23.12.11
조회수
904
작성자
황**
민원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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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수고많으십니다.



의령사랑  상품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번 10%할인되는 상품권으로 난방용 기름구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12/10일 구입한 상품권 50만원으로 기름넣은후 결제하려니 이제 상품권으로 이용이 불가하다네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름은 물론 농협에도 사용이 불가하다네요. 그 취지는 잘알겠으나 저뿐 아니라 면민들 모두 고액인 기름 넣는것 말구 상퓸권이 도움이 될런지요? 그리고 판매할때 홍보도 충분히 되어야지 이렇게 구입하고 사용 못하게된다면 이중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크나큰 낭패를 보게됩니다.



어떤게 진정 군민을위한 정책인지 죰더 생각해볼수 있는 행정업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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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민원에 대한 회신

등록일
23.12.15
작성자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첨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발행하는 의령사랑상품권이 2023. 5. 31일자 기준 정부지침 변경으로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하여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주유소 등이 해당되며 가맹점 등록현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지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0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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