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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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민원이나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말랑한 의령군청은 각성하라

등록일
24.05.01
조회수
514
작성자
전**
민원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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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받아주는 공무원들이 문제이며 특히 



조그마한 시골   동네는 민원이라 해봤자 뻔한데 그 자그마한 민원때문에 한 가정은 한동안 힘겨움에 고생합니다.



타 군에서는 어느정도 조사후에 받아주지만 특히 의령군청은 민원이 들어오면 타 군에 비해 너무 관대한 거 같습니다.



부디 의령군청 공무원님들 들어온 민원은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무작정 받지만 말고 철저한 조사와 그 민원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꼭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후에 받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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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답변서(군민의 소리 – 전○수)

등록일
24.05.09
작성자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첨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민원('아무 민원이나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말랑한 의령군청 각성하라', 접수일자 2024. 5. 1.)으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민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에 따른 민원접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에 따른 민원접수'는 정식민원 접수가 아닐 경우에는 민원사항 확인 후 민원접수를 안내드리고 있으나, 정식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5(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및 제9(민원의 접수)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같은법 제23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반복 및 중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및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봉사과 민원팀 김영환 주무관(055-570-24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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