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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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경찰서 황XX경장 공무원 품위유지 질서 회손 해당사항입니다

등록일
24.06.30
조회수
160
작성자
오**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2004년도 당시에 14살 어린 여중생을 쇠파이프로 기절시킨 후 , 가해자 남성(44명)이 돌아가며 강간,성추행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피해여성을 옹호하고 놀리고 조롱한 여자가 경찰이라는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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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록일
24.07.05
작성자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첨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발생 당시 옹호하는 글을 작성했던 의령경찰서 OOO 경장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 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OOO 경장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 건은 「경찰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인 의령군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경남경찰청 의령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팀
(☎055-570-22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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