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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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면 신포리 신포숲 스포츠센터 주변 축산 냄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등록일
22.02.17
조회수
541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칠곡면
첨부

존경하는 군수님
저는 칠곡면 신포부락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민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년동안 지켜보고 있는 민원이 있어 이렇게 군수님께 올려봅니다
칠곡면에는 타 지역에는 볼수없는 방풍림이 신포마을 동녁에 위치해 있읍니다
동 마을 주변에는 빌라.주택.스포츠센터등 민가가 늘어가고 있읍니다
하여 저가 올리고져 하는 민원은 숲 인접하여 칠곡농산이라는 저온창고 및 축사가 있읍니다
동 건물은 동일인으로 알고있읍니다
저온창고에는 농산물 입고시 즉 밤이 저장되는 시기에는 세척 및 약품처리 되는 과정의 페수가
숲쪽으로 유입되는가 하며 축사에서는 년중 축산 냄새가 주변에 풍기고 있읍니다
지금은 숲이 군림으로 승격되어 관리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간곡히 바라옵건데
일일히 나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읍니다만
저의 소리를 굽어 살피시어
주변 지역 주민 및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큰소리라 여기시고
부디 암행하시여 저을 포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신 민초들의
수년에 걸쳐 겪어온 부화를 풀어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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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민원에 대한 회신

등록일
22.02.21
작성자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군민의 소리’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신청 내용은 “악취 문제 및 축사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에 대하여「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지도·점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등 축사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나. 칠곡면 진의로8길 42에 위치한 축사 점검 당시 축사가 밀폐되어 있고 악취가 미미하였으나 축사 소재지 주변이 주거지역이므로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의 철저한 관리와 축사 내부청소 및 생균제 투여 등을 지도하였으며 축사 악취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칠곡면 진의로8길 42에 위치한 칠곡농산의 폐수 유출 민원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점검 당시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나 작업이 없어 폐수의 배출이 없었으나,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밤을 수침할 때 사용한 물을 배출할 시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55–570-26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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