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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제기

등록일
22.08.09
조회수
1060
작성자
정**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고충민원제기>

수 신: 의령군수
참 조: 산림휴양과 (휴양시설담당)
제 목: 자굴산자연휴양림 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제기 건


1. 평소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오태완군수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자굴산자연휴양림 내 공무원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 행사로 인한 부당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며, 본 건을 통해 행정의 자기시정 및 자기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2.06.13.(월) 상기 본인은 첫 숙직근무를 위해 일과시간이 끝나고 타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 샤워를 진행. (욕실청소도 동시진행)

나. 이후 황OO씨는 “동료들은 일하고 있는데 본인(신OO)은 누워 잤다”며 없는 일을 지어내어 내부고발. → 경고1회

다. 2022.06.18.(토) 반장 지시로 제초작업을 진행. 당일 오후 (13:30~17:00) 무더운 날씨로 체력적 한계를 느끼며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니, 타 직원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쉬고 있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반장에게 쓴소리를 했다하여 고발. → 경고2회

라. 2022.06. 업무 종료 후 귀가하는 길에 황OO씨의 휴대폰을 잘못 가져감. (휴대폰케이스가 본인의 빨간색케이스와 비슷하여 혼동) 당시 곧바로 사과를 진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재차 소리를 지르며 사과를 요청. 본 사건 외에 약 2건의 다툼이 더 있었으며, 사건처리에 있어 억울한 사태가 빈번히 발생.

마. 2021.10. 자굴산자연휴양림 개장 이전부터 업무를 진행했던 본인은 인원이 확장되고 업무가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각 사건 및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억울함과 불공정, 부당함이 있다고 느껴짐.

바. 아울러 본 사건들의 내부적인 상황을 살피어 보았을 때, 중립적 의무를 준수하고 원활한 휴양림 운영에 힘써야하는 해당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들의 편가르기와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행위로 조직의 불신과 업무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실정.

사. 따라서, 상기 본인은 위 상황을 바로잡고 다시 검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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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일
22.08.12
작성자
산림휴양과 휴양시설담당
첨부
1. 평소 귀하의 자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제기한 고충민원의 내용은 ‘평소 휴양림 내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동료 간의 다툼 및 그 처리 과정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중립적 의무 위반 및 편가르기 행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경고를 2회 부여받았고, 이러한 공무원의 중립적 의무 위반 등의 행위는 자연휴양림 내 업무환경을 어렵게 만듦’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숙직근무를 위해 퇴근하기 전 샤워(욕실청소 동시진행) 후 동료직원인 황OO으로부터 누워잤다’는 내부고발로 인하여 1차 경고를,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반장에게 쓴소리 하였다고 2차 경고를 받았다고 기재 했으나, 담당부서에서 처분한 1차 경고는 귀하가 ‘퇴근 전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를 이유로 샤워를 한 후 누워있었다’는 동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6월 중순경 작업조별로 제초작업 진행 중 작업반장의 철수지시가 있었고 귀하가 속한 조가 작업을 끝내고 복귀했을 때, 먼저 작업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작업조의 휴식모습을 보고 귀하가 격분하여 반장에게 거친 언행을 포함한 소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처분으로써 경고를 부여한 것으로, 귀하가 ‘퇴근시간 전 샤워행위 후 누워서 휴식을 취한 행위’의 유무에 의해서 경고가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상기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작업반장에게 쓴소리를 한 사실로 인해 고발당했다고 하나,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작업반장은 근로자들을 배려하여 더운 날씨를 감안해 작업 철수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귀하가 속한 작업조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먼저 작업을 마치고 쉬고 있는 조가 있다고 하여 작업반장에게 고성 및 거친언행을 사용하여 비난을 가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작업반장에 대한 귀하의 비난행위를 말리는 동료직원과도 고성, 거친 언행을 포함하여 다퉜던 행위는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상기 규정의 징계사항에 해당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상기 규정에 따라 중징계(해고, 정직)나 경징계(감급, 견책)를 처분한 것이 아니고,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장을 부여한 행위는 정당합니다.



  - 귀하께서는 2차 경고를 득한 후 동료 황OO의 휴대폰을 착오로 가져감으로 인해 황OO와 다퉜던 사건 및 그 외 2건의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 있어 억울함과 불공정, 부당함이 있다고 느꼈으며, 아울러 살펴봤을 때 담당 공무원의 중립적 의무 위반과 근로자들의 편가르기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담당부서에서는 귀하가 적시한 수차례 다툼행위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여 2차 경고를 하였는바, 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다툼의 상대방인 동료 황OO에게도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므로, 불공정 및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편가르기와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했다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 귀하께서 평소 근무하시는 자굴산 자연휴양림 내에서 직장 동료들 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어 귀하가 느꼈을 억울함 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직원 교육, 복무 점검 및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산림휴양과 휴양시설담당 이지원 주무관(☎055-570-3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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