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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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군청이 대체 왜 있는건가요?

등록일
22.08.30
조회수
1424
작성자
김**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겨 군청에 문의를 했고, 담당과로 연결해주신대서 담당자 이름만 알고 어느과로 연결해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청 토지정보과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상황은 가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의령군 소재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 방면으로 여쭤보던 중
정말 성의없고 무성의한 말투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기가차서 글씁니다.

제가 따지듯이 말한것도 아니고, 상세하고 공손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 물어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끊은 후 다른 곳과 통화를 하고 다시 의령군과 통화를 하게됐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대체 무슨뜻입니까?

해당 사항에대해 상세하게 알아 본 후 해당 내용을 문의자에게 안내해주고 일을 처리하는게 해당 군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군무원은 서류처리와 작업만 하면 되는건가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안내 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화번호 공개는 왜 되어있습니까?

제가 들은 담당자의 첫마디는
"일단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 가까운 변호사가 법무사 쪽에 한번 물어보라" 였습니다.

공무원 공부하면서 육하원칙은 공부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무성의하게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선이고 다 인건지 어이가 없어서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제가 가만있다 '사유가 뭐냐'라고 되.묻.자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직 거래를 일으키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진주소재지니 해 줄 수 있는게 없다.
개인이랑 공인중개사분끼리 거래를 하신거라 가지고."

제가 재차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랑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 간에 그냥 거래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가요?

그럼 대체 이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이 개인간의 거래라면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랍시고 땅에대한, 재산에대한 세금은 왜받아먹습니까? 녹봉은 왜받고요?

적어도 무성의하지않게 처음부터 설명을 똑바로 해주던지, 납득이 갈 수 있을만한 대답을 해줘야지 다짜고짜 '변호사나 법무사 알아봐라'라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쪽도 통화하고 있고 안알아본거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해당하시는 일이 있는지, 신고제반사항이 있는지 묻는겁니다.

제가 더 화가나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진주소재지 부동산이다보니 동일하게 진주시청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진주쪽은 담당자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의령에서 가계약이 진행되었으나 해당시청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정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고지를 진행 할 수 있는 여지(판결 등)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처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지금 의령군청 쪽 담당자랑 대답이 같아보이세요?


의령 지금 인구감소폭 심한걸로 알고있고, 소멸위기대응추진단도 운영하면서 누가 이런식의 행정처리를 하는 군으로 전입되고 싶겠습니까?
절대 의령으로 가거나, 다시 올 생각은 두번 다시 없을 것 같네요.

제발 나라의 녹을 받으면 일처리 A to Z를 성의있게 합시다.

정말 기분나쁘고 불쾌한 군청이었네요.

해당 군무원의 행정처리 태도가 변화되길 원하며, 녹취본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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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민원에 대한 회신

등록일
22.09.06
작성자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직원 답변 불만족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내용은 의령군 소재의 물건 가계약금 관련 공인중개사의 처분사항 및 직원 불친절 응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의하신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으며, 의령군 소재지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관한 행정 처분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원의 미흡한 응대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친절 능력 향상을 위해 친절 교육을 매월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및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55-570-244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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