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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소멸 농촌지역에 왠 폐기물 소각장인가요??

등록일
22.10.05
조회수
1035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지정면
첨부

안녕하십니까?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7년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토지 577평을 매입후 현재 세컨주택과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정면 당성곡 마을 건너편 바로 앞에 왠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건가요??   이제서야 저도 나이가 한살두살 더 먹고 나니 공기좋은 시골마을에서 귀농도 생각해볼 만한 이시점에 그것도 청정지역내에 왠 폐기물 소각장이라뇨?? 그것도 마을 마주보고 말입니다.

소각장은 적어도 마을과 떨어진 곳에 지어도 이웃마을에서 반대가 심한데
무슨 말도 안되는 마을입구 건너편에 들어선다는 말인지요??

현재 개인업자되는분은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제출을 햇다고 하는데..

절대 이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인구소멸지역에 ㅍㅖ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귀농하고자 하는 저같은 사람마저도
당장 포기하고 싶은마음인데 

인구를 늘리겟다고 여러 대안 및 TFT까지 만들어 진행중인걸로 압니다만 
아무리 TFT만들어서 하면 뭐하나요??

이런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서는 자체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안착하는 1순위인걸 알고
계실테지요??

청정지역 그것도 의령지정면 봉곡리 건너편에 폐기물 소각장이라뇨?? 
당성곡 마을 어르신들 및 이웃 인접한 지정면 건강은 누가 책임 질껀가요??
저멀리 떨어진 곳도 아닌 바로 300미터 바로 앞이라뇨?? 무슨 어이없는 무차별 허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부산에 살지만 다른분들에게 정말 좋은동네이고 교통이 편리한 동네이니
이사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중이엇는데 무슨 폐기물 소각장이라뇨??

의령군에서는 이런 엄청난 폐기물소각장 허가시에는 
인근마을 주민들을 요즘 속된말로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위치에 무슨 폐기물 소각장이라뇨??
그것도 의령친수공원 바로 인접에 무슨 친수공원입니까?? 
소각장가까이 있는게 의령친수공원인가요??

아니 그 좋은 기강나루터개발이나 빨리 하고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인접한 그 좋은위치를 더 나은 이웃마을로 서로 발전된 모습으로
마산창원등에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모자는 판에
왠 그 청정지역 아름다운 남강 낙동강 옆에 폐기물 소각장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던지 공원을 개발하던지 해서 많은사람들이 귀촌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군.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런 엄청난 시도가 되었다는 그자체부터가 절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강줄기를 개발해서 의령군 지정면의 마을 주민들이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광이익금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루 속히 이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좋고 물좋고 인심좋은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마을 이웃 300미터도 안되는 곳에 왠 
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안됩니다.

현재 의령군에서 기타 여타 발전된 현안으로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실지 한번더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관련 질의 답변

등록일
22.10.25
작성자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첨부
1.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기 좋은 농촌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지졍면 봉곡리 인근에는 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민원신청 내용은 없으며, 소각장 설치로 인한 행정소송 또한 없습니다.

  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관련 법령 저촉여부(군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와 주변 환경오염 적합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받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정하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겄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환경과 박은영 주무관(055-570-2622)에게 연락주시면 칠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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