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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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살던 고향 의령은 제편이 아니네요ㅠㅠ

등록일
22.10.07
조회수
1179
작성자
서**
민원발생지역
의령읍
첨부

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령군수님 이하 의령군청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50세이고 의령군 의령읍 하리 출신의 36년전 중학교 입학하던 해에 자식교육에 진심이신 부모님 덕분에 전 제산이던 소팔고

집팔아 창원시로 이사와서 지극히 평범한 또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여년전 아버지는 돌아 가셔서 그리운 고향땅에 모셨고 시댁도 의령이라 한달에 두번 이상은 방문합니다

본론은 답답하고 답도 없는 일이 있어 오랜 망설임 끝에 글을 올립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36년전 팔고 내려온 시골집에 대한 제산세를 2022년 9월분까지 굳건히 의령군청은 제 부모님께 받아가고 있네요

법을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한테는 행정적인 착오를 인지하였음에도(2021년 군청 민원실 방문하여 질의 함) 토지대장에 명의는 현재도

60년전 등재된 주민번호도 없는 이름만 있는 망자의 소유로 되어있다는것도 해당부서 2층 담당자님과 오랜동안 면담을 하였음에도 행적

착오는 맞지만 현행법으로는 직전 5년간 납부한 제산세분을 환급 받아가고 내년부터는 징수 되지 않게 하시면됩니다 하시더군요

그게 최선이냐고 담당자님 부모님께서 이런 일을 겪어도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답은 안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소액이기도 했고 시골에 있는 다른 토지세와 묶어서 나오니 영문도 모르고 남의 제산세까지 성실한 납세를 계속하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당연 상속인으로 상속세까지 어머니 명의로 임의처리 청구해서 받으셨다고 엑셀로된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면서 설명하시데요 열람요청했

으나 내부서류라고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해당 건으로 민원처리를 하신적은 없다고하십니다

무지하다고 웃으실 수 있으나 속으로만 삭히기에는 다분히 억울하여 글이라도 적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가 10여년 간격으로 있다고 하지만 법무사님께 질의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픈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정년후에는 내고향 의령으로 귀향하고자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지만 노선을 바꾸어서 공식적으로 의령군청에서 인정하는 그 토지에 휀스

라도 치고 유치권행사라도 해야하나 이런 나쁜 생각도 듭니다 그건 좀 아닌것 같기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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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의견에 대한 답변(나의 살던 고향 의령은 제 편이 아니네요)

등록일
22.10.14
작성자
재무과 과표담당
첨부
 

1. 의령군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소리’란에 게시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먼저 재산세 부과 착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납부하신 재산세는「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①항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5년간(2018~2022년)의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령 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4. 기타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의령군 재무과(☏055-570-2313)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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