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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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등록일
22.10.28
조회수
1317
작성자
임**
민원발생지역
유곡면
첨부

2018년 신촌 소하천 공사및 유곡면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의심되어
감사 청구해도 재 감사없이 종결,정보공개 자료로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 하기 위해 청구하여도 조직적으로 은폐
의령군이 그렇게도 대단한 정보 기관인지,군민보다 희생과 봉사가 아닌
복지부동및 생계 유지형 공무원들이 중요한지요
군수님과 면담을 신청해도 무시,정보공개 청구도 거부,마을 대표가 의문점 질문해도 무시
대단한 의령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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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2.11.04
작성자
민원봉사과
첨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접수번호-1279)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신촌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통지하였으며, 생산·접수되지 않은 청구정보에 대하여 부존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유곡면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건에 관하여 이는 의령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된 것으로,
귀하께서 이에 불복하여 현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사항을 이의 제기하신 사항으로 향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2018년 신촌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곡면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의심되어 감사 청구하였으나 재감사 없이 종결처리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의령군에서 조사 후 답변된 사항임음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및 의령군에서 기 회신된 민원 회신문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 및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청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촌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담당(☎055-570-3424)
- 유곡면 위법 부당 관련: 의령군 유곡면 민원복지담당(☎055-570-4883)
- 감사 청구 관련: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7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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