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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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혐오시설 철거요청

등록일
22.10.29
조회수
962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정곡면
첨부

가건물혐오시설  철거요청
민원담당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67년에 서울에
상경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종필입니다

본적은 정곡면 오방리 324-1
번지에두고 있으며 1년에
3~4번 내려가 돌아보고 합니다
내려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
마을입구 50년이상된
가건물(324-7) 약50평의
창고가 허물어져 협오
시설로 변하여 방치데고 있읍니다

가건물 소유자는
월남 참전용사이신
이종진씨의 것인데
사망후 부인 황옥자(75세)씨
의 것으로 지금은
노령의 나이에 지병으로
혼자 어러운 환경에 투병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훈혜택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소유자 본인한테
철거을 강조할수도 없는 상태이고,

참고로
모든 외지인이 방문하면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의입구 첫 얼굴인
흐물어진 협오시설 때문에
마음을 크게 흐리게 하고
타 지역에 비교하면
젤 낙후된 지역으로 보여지며
허물어진
농가주택이 많이있는 동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을 환경개선 정화사업 일환으로
군청에서 매입하여
추진 하는것이 신속히 정리
될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제안합니다

가건물은
소유자 및 마을공동 주관으로
는 도저히 개선할수 없는 예산이
요구됨에 자체에서는 어럽고
군청주관으로 추진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며 민원으로 제출합니다

2022.10.29
이 종필 010 6229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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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혐오시설 철거요청

등록일
22.11.01
작성자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내용은 “빈집(정곡면 오방리 324-7)을 의령군에서 철거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촌에 있는 빈집도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할 수 없으나,

나. 우리군 에서는 농촌 빈집정비를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귀농귀촌 빈집수리비용 일부 지원, 빈집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을 통해 빈집의 활용방안을 찾고 있으며,

다. 또한 빈집의 정보를 구축하여 임대. 매매 등 알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는 빈집은 소유자가 개량하여 주말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도시재생과(건축경관담당 ☎570-35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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