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 이용 안내

게시자료 관리 안내

1280번 혐오시설 철거 민원처리대한 답변에 대하여 ~

등록일
22.11.02
조회수
1139
작성자
이**
민원발생지역
정곡면
첨부

말슴 해주신 답변에대해 이해하기 어러워 다시 제기합니다
담당께서 주신답변은
기본 메뉴엘에 있는 그대로 탁상행정으로
편하게 검색해서 전달 해주신것같아 이해가부족하여 ~~

민원이란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해당 물건(324-7번지)에대해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항을 직접 파악해 보고
그 다음 소유자 및 주민의 고통을 듣고서 문제점을 종합하여
민원 제기자에게 이해가 되겠끔 답변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수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PS : 이 건은 소유자가 주변에서 철거하도록 반복해서 듣고 있지민
실제 소유자가 민원제기 할수있는 능력이 없고하여
제3자인 저에게 수차례 부탁 받았지만 미루다가
고향에 내려갈때마다
함께 공유한것이라 늦게나마 제출하게되었읍니다

2022.11.02 이종필

목록

가건물혐오시설 철거 재요청

등록일
22.11.07
작성자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내용은 “빈집(정곡면 오방리 324-7)을 의령군에서 철거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개인 소유의 건물은 개인이 주도로 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는 등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철거가 어렵다면 다른 마을주민이나 이장님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비용 352만원까지 지원)에 신청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철거할 부분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도시재생과(건축경관담당 ☎570-35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가건물혐오시설 철거요청
다음글
11월4일 금요일오전 의병박물관에서 있었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