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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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식당,카페등 세금으로운영가게 할인혜택

등록일
22.12.08
조회수
1059
작성자
최**
민원발생지역
첨부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민세금으로 여는 농가밥상들,카페들,청년몰 등등..



종류가많겠지요.이런가게들이 너무비싸진것같아요.



물가가 오름면 모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군민의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가격이 개인사업자처럼 똑같아진다면 부당하다 생각듭니다.

군민에게 할인혜택을 주던지 가격이 싸던지 뭔가 특화가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낭비하는 이런사업들은 그만하면 좋을듯합니다. 일부 뭔가관련된 몇몇사람들 배만 채우는듯 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로 몇마디 건의합니다.  ㆍ꼭 답변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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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식당,카페등 세금으로운영가게 할인혜택

등록일
22.12.20
작성자
민원봉사과
첨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내 농가맛집 식당 관련
- 의령군은 향토음식 계승 및 확산을 위하여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4개소의 농가맛집을 육성하였으며,
메뉴개발 컨설팅・기자재 설치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 농가맛집의 운영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스스로 가격, 재료 수급,운영에 관련된 일체를 결정하고 운영・관리 중에 있으므로,
가격 할인 등은 사업장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2.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사업(왕띠 카페, 청춘마실방앗간) 관련
- 의령군은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을 위하여 거점공간에 대하여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과 관리위탁 계약체결하였으며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무상대여중이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예산 지원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위탁 계약기간 중에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협동조합 스스로 가격, 재료수급, 메뉴개발, 인건비 지급 등 운영에 관련된
일체를 결정하고 운영·관리중에 있으므로 귀하가 제기한 가격 할인 등은 협동조합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협동조합의 거점공간 운영은 의령군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청년 창원 지원사업 관련
-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청년기본법」,「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등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생활 및 지역정착의 안정화를 통해 청년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청년 지원정책 사업으로, 법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와 전문가가 참여한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통해 시행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결과로 개업을 하게된 “청년가게” 가 군민을 위해 혜택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작하여 향후 가능한 방향과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가맛집 관련: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농촌융복합담당 권민정 주무관(☎055-570-4182)
-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사업 관련: 의령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왕지은 주무관(☎055-570-3522)
- 청년 창업 지원사업 관련: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 김성원 주무관(☎055-57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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