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신포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군, 신포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령군은 12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포1지구」 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의령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조미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칠곡면 신포리 263□1번지 일원 193필지, 80,766.5㎡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군담당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 하고 있으며 경계결정을 통하여 불명확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이근웅 57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