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농가 적법화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6-09-29
조회수
324
담당자명
기획예산담당관
첨부

 

의령군은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처리법을 위반해 무허가 상태에 있는 축사의 적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청에 의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이행강제금 경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의령군에서는 2016년 6월과 7월에 읍ㆍ면 축산업무담당자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설명회에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신청 홍보는 물론 기 구성ㆍ운영 중에 있는 농축산ㆍ건축ㆍ환경 등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신청 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 기한 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집중 홍보해 무허가 축사농가의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적법화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담당(☎570□4142),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담당(☎570□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담당 최용석(☎570□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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