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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추진

등록일
2006-04-03
조회수
1365
담당자명
관리자
첨부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추진


 



  의령군은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이 의령에 있으면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희망하는 만35세 이상의 미혼 남자 농업인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6백만원으로 2명에 한해 지원하며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필한
자에게 지원된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심사 기준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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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