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령군은 31일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14만 201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14만 201필지에 대해 토지의 분할과 합병, 형질변경 등 이동사항을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개설사항 등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가점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공시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결정된 내용을 이의신청인에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055□570□2470)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