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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등록일
2006-03-29
조회수
1351
담당자명
관리자
첨부


 


“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3월 24일 시행 □


 



  의령군은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의령군은 올 예산 115,550천원(국비92,440천원, 도비11,555천원, 군비
11,555천원)을 확보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확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 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할수도 있다.

지원 절차는 전국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타 상담원이 접수를 받아 시군구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 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의령군은 희망의 전화129번 또는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는 의령군 사회 복지과( 전화 055. 570□2311)에 직접 지원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군민이 동참하기를 기대 한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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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홍보팀  
  • 연락처 055-570-274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