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가도우미 사업 좋은 반응
의령군 농가도우미 사업 좋은 반응
의령군은 농촌여성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35명의 농가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2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현재 13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며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간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증빙서류를 구비해 연중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손도우미 자격은 신분 및 거주지가 확실하고 영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가축사육과 시설하우스 농작업 등 영농관련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직계존속과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는 이용할 수 없다.
도우미 임금은 30일 기준으로 90만원이며 72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18만원은 지원받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군은 여성들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