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구증가 적극대처
의령군, 인구증가 적극대처
예산 1억3천4백2십만원 확보
전입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출산장려금 지원
의령군이 인구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자체 지원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등 인구증가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군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1억3천4백2십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금은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 지원금 7천만원과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4백2십만원을 비롯해 출산 장려 지원금이 6천만원이다.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 지원금은 2005년 5월2일 이후 타 시·군구 등에서 2명 이상의 세대원이 의령군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명 이상의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한 세대에게 세대당 300,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시책추진단(☎570□2237)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는 2005년 5월 2일 이후 타 시·군·구 등에서 의령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차량 번호판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당 27,000원□3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군청 행정과 일반민원담당(☎570□2243) 및 시책추진단.
▲출산 장려 지원금은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 신생아로서 신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을 의령군에 등재하고 신생아 출생일 이후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의령군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액은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신생아 1인당 3십만원이고, 셋째이상 자녀는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보건소(☎570□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