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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기업·대학() 및 직업계고 간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취업지원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지원기간 : 2(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신청기간 : 2024. 8. 21.() ~ 9. 6.() 18:00까지

신청대상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신청방법 :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트랙사업) 홈페이지 참고

- 모집안내 : http://www.gntrack.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방법 : 메일(soojoong@korea.kr)로 신청서 등 제출

- 사업문의 : 055-211-3563(경상남도 인력지원과 청년일자리파트)

선발기준 : 신입초임임금 경남도 고시 생활임금 이상

전년도 신규 직원의 고용유지율 65% 이상

추진절차

신청

(협약서 등 제출)

인증제

학생선발

및 교육

현장실습

채용

인센티브

사후관리

기업

-기업

-학교

학교

기업

기업

(진흥원)

 

제출서류

- 참여의향서서식1

- 협약서(현장실습학기제, RISE 등 인력양성사업)

※ 인력양성사업 중 기업 대학 간 협약 없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지원 제외

- 공고일 현재 : 신입 초임 임금(채용 1년차)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www.ei.go.kr)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

내용

비고

기업

채용장려금

60만원 × 12개월, 기업당 5

 

환경개선금

기업당 20백만원

 

청년

주거정착금

30만원 × 12개월, 기업당 5

 

 
 

경상남도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도·기업·대학(교) 및 직업계고 간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취업지원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지원기간 : 2년 (2년마다 재인증 평가 후 계속 지원) ❍ 신청기간 : 2024. 8. 21.(수) ~ 9. 6.(금) 18:00까지❍ 신청대상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신청방법 :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트랙사업) 홈페이지 참고- 모집안내 : http://www.gntrack.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신청방법 : 메일(soojoong@korea.kr)로 신청서 등 제출- 사업문의 : 055-211-3563(경상남도 인력지원과 청년일자리파트)❍ 선발기준 : 신입초임임금 경남도 고시 생활임금 이상전년도 신규 직원의 고용유지율 65% 이상❍ 추진절차									신청			(협약서 등 제출)									⇨									인증제									⇨									학생선발			및 교육									⇨									현장실습									⇨									채용									⇨									인센티브			사후관리													기업→도									도-기업			-학교									학교									기업									기업									도(진흥원)						 ❍ 제출서류 - 참여의향서〔서식1〕- 협약서(현장실습학기제, RISE 등 인력양성사업) ※ 인력양성사업 중 기업 대학 간 협약 없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지원 제외- 공고일 현재 : 신입 초임 임금(채용 1년차)-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www.ei.go.kr)❍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									내용									비고													기업									채용장려금									월 60만원 × 12개월, 기업당 5명									 													환경개선금									기업당 20백만원									 													청년									주거정착금 									월 30만원 × 12개월, 기업당 5명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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