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예방 홍보 및 단속 실시
< 2014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예방 홍보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나,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2014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예방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14. 6. 20.(금) ~ 6. 30.(월)(7일간)
2. 대 상 : 전 읍면
3. 단 속 반 : 군 2(농업지원담당, 업무담당자), 읍면 2(산업담당, 업무담당자)
4. 단속계획 : 우리군 자체 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우리군↔거창군) 실시
5. 중점단속사항 :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