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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의령읍 조회수 9
등록일 2024.12.20
첨부 2025년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지원사업시행지침.hwp (144 kb)



내용

청년후계농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4. 12. 30.(월)까지

  2. 사업대상: 의령군 관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3.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일부 지원

  4.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5. 지원기간: 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선정 후 3년까지 지원가능

  6.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등

 

붙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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