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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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령읍 | 조회수 | 9 |
등록일 | 2024.12.20 | ||
첨부 |
2025년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지원사업시행지침.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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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청년후계농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2024. 12. 30.(월)까지 2. 사업대상: 의령군 관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3.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일부 지원 4.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5. 지원기간: 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선정 후 3년까지 지원가능 6.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등
붙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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