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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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곡면 | 조회수 | 236 |
등록일 | 2025.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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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계획및신청서식.hwp (512 kb) ![]()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시행지침(참고).hwpx (14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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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선도농업인을 통한 단계별 실습교육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립니다. 1. 신청기한: 2025. 2. 14.(금)까지 2.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3. 신청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지원금 수령중인 자는 제외) ② 농촌이주 5년 이내 관내 귀농인 ③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④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관내 신규농업인 및 예비귀농인(전입확실한 경우) 4.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귀농영농교육 수료증(해당시, 최근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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