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 읍면소식

읍면소식
제목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담당부서 정곡면 조회수 236
등록일 2025.01.21
첨부 2025년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계획및신청서식.hwp (512 kb) 전용뷰어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시행지침(참고).hwpx (143 kb) 전용뷰어



내용

선도농업인을 통한 단계별 실습교육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립니다.

1. 신청기한: 2025. 2. 14.(금)까지

2.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3. 신청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지원금 수령중인 자는 제외)

농촌이주 5년 이내 관내 귀농인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관내 신규농업인 및 예비귀농인(전입확실한 경우)

4.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귀농영농교육 수료증(해당시, 최근5년)



목록
이전글 노지채소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다음글 동절기 LPG시설 안전사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