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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 안내

등록일
2026-01-21
조회수
224
담당자명
의령읍
첨부
  • 2026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제2026-032호).hwpx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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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시군구에서 자격을 충족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붙임 1 참고)

 

2.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3. 대출기관: NH농협은행

 

4. 신청방법: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팀 제출

 

붙임 1. 융자지원 지침 1.

         2. 고객안내문 1.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6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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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의령읍 총무팀 
  • 연락처 055-570-433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