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우편물 반송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5. 18.~ 2023. 6. 5.(18일)
4.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404, FAX)57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