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한: 2026. 2. 4.(수)까지
2. 신청대상: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1.1.~2008.12.31. 출생) 청년농업인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한 경우
3. 사업내용: 농지 임대료 지원(기관 임대차 80%, 개인 임대차 50%)
4.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5. 지원기간: 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 선정 후 최대 3년(누적)까지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부림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