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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6-01-15
조회수
263
담당자명
부림면
첨부
  • 2026년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지원사업신청서.hwp (144 kb) 전용뷰어

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한: 2026. 2. 4.()까지

2. 신청대상: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1.1.~2008.12.31. 출생) 청년농업인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한 경우

3. 사업내용: 농지 임대료 지원(기관 임대차 80%, 개인 임대차 50%)

4.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5. 지원기간: 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선정 후 최대 3(누적)까지 지원 가능

6. 신청방법: 부림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목록

  • 담당 부림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72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