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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봉수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공고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2기 봉수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