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8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압류통지서)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납부(체납)고지 송달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지연 시 가산금부과(최고 77%) □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씩(60개월간) 부과되며,「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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