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과태료부과, 압류예고, 압류통지서)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이0영 등 38건(붙임“대상명단”참조)
다. 공고기간: 2022. 2. 14. ∼ 2022. 2. 28.(14일)
라. 근거법규:「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 및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마. 문 의: 의령군 민원봉사과 ☎ 570□2403, FAX 570□2409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2년 1월) 1부.
2. 사전 안내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 차량내역(2022년 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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