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읍면소식 > 새소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122
담당자명
궁류면
첨부
  • 공고문.pdf (1080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1. 2. 1. ~ 2021. 4. 1.(2개월)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08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 궁류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822
  • 최종수정일 2023-01-18